부동산 평가 기반 청정 에너지(PACE)

캘리포니아 태양광 발전 시스템 배상 프로그램

캘리포니아주 계약업 면허 위원회(CSLB)는 태양광 발전 시스템 배상 프로그램을 위해 주 의회로부터 일회성 특별 자금을 지원받았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태양광 발전 시스템 설치 계약을 체결한 후 미지급으로 인해 금전적 손실을 입은 주택 소유주에게 최대 4만 달러의 배상금을 지급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배상금 지급은 배정된 자금이 소진될 때까지만 이루어집니다.

청구인은 특정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CSLB만이 해당 기금으로부터 지급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을 결정할 독점적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16년 1월 1일 또는 그 이후에 태양광 발전 시스템 설치 계약을 체결하셨어야 합니다.
  • 귀하의 주택은 단독주택이며, 해당 주택에 태양광 발전 시스템이 설치되었습니다.
  • 계약 및/또는 설치된 시스템에서 시공 불량, 미완성 공사, 사기, 허위 진술, 합의된 대가에 상응하는 공사가 완료되지 않은 사실, 또는 기타 ‘시공업 면허법’ 위반의 정황이 드러났다.
  • 귀하는 계약자의 행위로 인해 금전적 손해나 손실을 입었습니다.

다음 상황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귀하는 지원 대상이며 가능한 한 빨리 청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아직 CSLB에 민원을 제기하지 않으셨다면, 반드시 민원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민원 제기 방법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다음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퍼블릭 카운슬(Public Counsel)은 CSLB 계약업체 관련 민원을 작성하고 제출하는 데 도움을 드리기 위해 안내서를 마련했습니다:

CSLB는 2021년 11월 1일부터 청구 심사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사용 가능한 자금이 한정되어 있으므로, 청구를 신청할 계획이라면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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