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진행 상황

정산

합의서 서명

원고와 피고는 캘리포니아주 내 2,800명의 이민자 청소년들의 권리를 보장하고, 정부가 전국적으로 시행하던 유해한 정책을 철회하도록 강제하는합의서에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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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기각 신청 기각

쿠진스 판사는 “피고 측이 SIJ 법 조항을 해석한 방식은 추가적인 요건을 부과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해석은 연방법 및 캘리포니아주 법에 위배되므로, 원고들은 청구 사유를 적절히 제시했다”고 밝히며, 정부의 소송 기각 신청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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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집단소송 인가 결정

쿠진스 판사는 원고 측의 집단소송 인가 신청을 승인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집단을 집단소송 대상으로 인가했다. 캘리포니아 주 유언검인법(Probate Code) 제1510.1(a)조에 따라 후견 명령을 받았거나 받을 예정인 아동 중, SIJ(아동-부모 재결합) 판정을 내린 주 법원이 해당 아동을 부모와 재결합시킬 권한이 없어 관할권이 없다는 이유로 SIJ 지위 신청이 기각되었거나 기각될 예정인 아동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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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었다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의 나다니엘 쿠진스 치안판사는 행정부가 새로운 정책을 시행하려는 시도를 차단하는 가처분 명령을 내렸다. 커즌스 판사는 정부의 정책 변경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부족”하고 일부 논리가 “결함이 있다”고 판단했으며, 원고 측이 정부의 주장에 대해 “본안에 관한 중대한 의문”을 제기했고, 가처분 명령의 적용을 받는 이민자 아동들은 이 명령이 없으면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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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민원 제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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