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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 어린이집 사업명 짓기

캘리포니아주 법률에 따르면, 개인, 합명회사 및 법인은 법적 성(들)이나 법인명과 다른 이름으로 사업을 운영하거나 자금을 수취하는 경우 “가상 상호명”(일반적으로 DBA, 즉 “doing business as”로 알려져 있음)을 등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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