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귀하가 “채권 추심 불가” 상태, 즉 채무자에 대한 판결이 내려지더라도 채권 추심업체가 압류할 수 있는 자산이 전혀 없는 경우라면, 이 자료집을 통해 채권자들에게 전화나 서신을 중단해 달라고 요청하는 편지를 보내는 방법을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자료집에는 채권자들에게 보낼 수 있는 ‘빈칸 채우기’ 형식의 ‘접촉 금지’ 요청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만약 귀하가 “채권 추심 불가” 상태, 즉 채무자에 대한 판결이 내려지더라도 채권 추심업체가 압류할 수 있는 자산이 전혀 없는 경우라면, 이 자료집을 통해 채권자들에게 전화나 서신을 중단해 달라고 요청하는 편지를 보내는 방법을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자료집에는 채권자들에게 보낼 수 있는 ‘빈칸 채우기’ 형식의 ‘접촉 금지’ 요청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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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213) 385-2977
팩스: (213) 385-9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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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일 - 금요일
오전 9:00 - 오후 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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