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이드, 스페인어

사업체 및 어린이집 이름 짓기

캘리포니아주 법에 따르면, 개인, 파트너십 및 주식회사는 본인의 성명이나 법인명과 다른 이름으로 사업을 영위하거나 소득을 얻는 경우, “가상 사업명(Fictitious Business Name)”(사업용으로 지은 가상의 이름으로, DBA—“doing business as” 또는 “~라는 이름으로 사업을 영위함”의 약자)을 등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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