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공지는 면세 단체가 연방 면세 신청서(예: 양식 1023 또는 양식 1024-A) 및 연간 정보 제공용 세금 신고서(양식 990, 양식 990-EZ 또는 양식 990-PF)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해야 하는 법적 요건에 대한 개요를 제공합니다. 법에 따라 대부분의 면세 단체는 요청이 있을 경우 일반인에게 해당 서류의 사본을 제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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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213) 385-2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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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일 - 금요일
오전 9:00 - 오후 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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