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캘리포니아주 금융보호혁신국(DFPI) PACE 관련 민원 제출을 위한 자가 처리 “Pro Per” 안내서

이 안내서는 PACE(“Property Assessed Clean Energy”, 부동산 평가 청정 에너지) 평가와 관련하여 캘리포니아 금융 보호 및 혁신국(“DFPI”)에 민원을 제기하고자 하는 분들을 위한 것입니다. 이 안내서는 캘리포니아주 내 PACE 관리 기관의 행위 및 영업 관행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민원을 대상으로 합니다.1 이러한 PACE 관리 기관에는 PACE Funding Group, Renovate America(HERO), Renew Financial(California First), YGRENE, FortiFi(이전 명칭: E3 또는 Energy Efficient Equity)가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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