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를 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

평가차익이 발생한 주식

평가절상된 주식은 자선 기부에 있어 종종 간과되는 수단이지만, 자선 활동에 있어 단기적 및 장기적 이점을 모두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귀하에게 적용될 수 있는 세제 혜택에 대해서는 세무사나 법률 고문과 상담하여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Public Counsel에 평가차익이 발생한 자산을 기부하는 방법에 대한 정보는 다음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확인해 주십시오:

주식 양도 거래를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퍼블릭 카운슬에 양도 의사를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 담당 부국장인 Cheyanne Picone-Ishizuka에게 이메일을 보내시거나 (이메일 주소: [EMAIL HERE]) 213.637.3812로 전화해 주십시오.

안심하고 기부하세요

귀하의 기부금은 세금 공제 대상이며 안전하게 처리됩니다. 퍼블릭 카운슬(Public Counsel)은 미국 국세법(Internal Revenue Code) 제501(c)(3)조에 따른 자선 단체입니다. 기부금은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전액 세금 공제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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